제 목 | 국경절 휴무기간 과세건 관련 안내 | 작성일자 | 2021-09-29 오후 2:17: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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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국경절 휴무기간 과세건 관련 안내 ★★
안녕하세요~
기존에 과세건(금액이 150달러 초과건)인 경우 신고전 과세여부 확인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경절 휴무기간(10.1일~10.7일)에 확인되는 과세건은 과세 여부 확인없이 바로 신고처리 될 예정이오니 금액 잘못 기입으로 인한 과세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서 작성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 |